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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사용자배상
형사사건

1. 산재 후 보상문제

산업재해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지만, 위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액만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큰 과실 없이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경우에서는 실제 손해가 그대로 반영되어 보상받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실제 손해액을 구하고 위 금액이 산재보상금보다 클 경우 별도로 가해자인 사업주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산재보상금에는 위자료와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 측에서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이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통상 피해 근로자들이 산재가 끝나면 모든 보상이 종결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소송 시 쟁점 사항
피재자가 사업주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 합의 또는 소송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인 관계로 100%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도 산재보상은 가능하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인 만큼 이들의 불법행위 요건을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여부 및
손해배상의 책임 확인

1) 사용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① 법령상의 안전조치 미비
② 작업기계시설 등의 하자
③ 동료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사업주의 피용자이므로)


2)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음

3. 근재보험 및 사용자 배상
소송전 합의 및 소송 시 고려 사항

1) 사용자의 지불능력 확인
소송에서 이기고도 사용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채권을 10년마다 연장하면서 사용자가 재산이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 볼 수 밖에 없으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법원도 이러한 점을 살펴 지불능력이 낮은 채무자에게 지불 될 수 있는 정도의 합의‧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2) 과실상계
손해배상에서는 산재와 다르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 과실 비율만큼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3) 나이(정년)
산재보험은 피재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장해 급수별로 1급 1474일분에서 14급 55일분 까지 계산하여 지급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가동연령 즉 정년까지를 계산합니다. 정년은 각 직업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현재 60세까지는 일용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현재 65세까지 청구하고 있으며,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도 신체건강상태, 그 업무의 형태나 동종 근무자의 나이, 등 현실적인 고령화시대에 맞는 적정한 정년으로 추가적으로 더 청구하고 있습니다.


4) 장해의 정도
산재보험은 장해급수별 장해만을 따져서 해당급수별로 계산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법에 따르고, 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법에 없는 추상 등의 장해는 국가배상법 등의 노동능력상실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장해의 발생부위에 따라 산업재해에서 인정되지 않은 장해도 인정되기도 하고, 반대로 국소부 통증장해와 같이 산업재해에서 인정된 장해가 맥브라이드 평가 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가 발생하는 부위가 두 군데 이상이면 장해부위가 있더라도 가장 높은 장해급수에서 한 두 등급 상향되는 것에 비해, 민사소송에서는 장해발생 부위 전부의 장해 비율을 병합하기 때문에 다발성 장해 발생 근로자의 경우는 민사소송에서 더 높은 금액이 산출되기도 합니다.


5) 소득 계산
산재보험에서는 사고 발생 전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급여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정부노임단가, 통계소득 등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산정된 평균급여 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6) 위자료 청구
산재보험에서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재근로자는 위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과실상계 대상입니다.


7) 치료비, 보조기구 청구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 성형치료비, 보조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핀 제거비용 등 추후 산재에서 재요양신청이 가능한 부분은 과실상계 하는 손해배상에서 청구할 경우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8) 개호비(간병) 청구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기간 중 중증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하나로 간병료가 있고, 요양종결 이후 중증 장해인에 대해 간병급여로 구분 지급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개호는 보행, 거동, 탈착의, 배변, 배뇨,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산책, 일광욕, 외출, 문화시설 이용, 여행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요구하는 간병급여 수준보다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손해배상에서의 보통 개호가 필요한 신체 장해로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불가능, 중증 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 마비, 배변배뇨장해, 정신장애, 양안 실명 등을 들 수 있으며, 치료(요양)기간에서도 수술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침상에만 누워 있어야 할 경우에도 이 기간 동안 인정 됩니다.


개호는 시간별로 인정됩니다. 하루 8시간을 성인 여자 1인을 기준으로 정부노임단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기대여명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개호 시간은 식물인간과 같이 상시적 개호가 필요한 즉, 24시간 동안 계속 노동을 하는 경우라기보다는 계속적인 감시가 주요 내용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에서 사지마비의 경우 16시간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 할 경우 2인 이상을 인정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1.5인 내지 2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4시간 개호가 나오면, 0.5인 즉 일용근로자 임금의 1/2로 청구하게 됩니다.


9) 장례비
산재보험에서의 장의비에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에서의 산정되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반에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약 500만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장례비 청구는 민사소송에서 실익이 없는 바, 청구하지 않습니다.


10) 일실퇴직금 청구
피재자가 월급생활을 했을 경우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산재사고로 인하여 조기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실 퇴직금에 대해 청구합니다.


11) 손익상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를 공제합니다.


※ 사고발생 후 장해 발생일(민사소송)까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이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휴업보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할 때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장해급여일 이후부터의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만을 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