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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분쟁
배상책임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의 무효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으며, 그동안 받은 보험료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측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서도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2.보험계약의 무효사유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상해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자필서명)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단체보험이나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에서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는 서명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서명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명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2)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나 발생할 수 없는 때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실상 보호 대상이 없고, 보험사고에서 요구하는 우연성도 없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하여 이미 발생된 보험사고를 보상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무효로서 추인은 불가합니다.


3) 사기에 의한 보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법상 계약 해지뿐이 아니라 민법상 최소 사유로 보게 되어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심실상시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서면동의 여부 및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상해나 질병으로 하는 보험은 유효합니다.


5) 보험계약의 약관이 보험계약자등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된 때는 그 불이익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6) 계약일반에 공통적 무효사유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민법 제103조), 법률이 금하고 있는 불법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3.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 해지

보험사와의 분쟁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시점에서 계약 전 사항에 대해 ‘알릴 의무’를 말하고,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이후 위험변경이나 위험이 증가되었을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즉, 보험계약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잃고, 그 결과 해지된 이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게 됩니다. 또한, 해지 전까지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직무변경의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실무에서는 변경 전 요율과 비례 보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된 사고는 보상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와 같은 고지의무의 문제는 사실 보험사고가 발생된 후에 알게 됩니다.) 결론은 고지의무 위반 및 통지의무 위반한 사항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반대로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는 해지와 별개로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입당시에 성실하게 고지의무를 다해야 하고 보험 기간 중에도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통지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통보를 받는 경우 개인보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