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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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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

보상영역

교통사고 보상영역은 손해 3분설에 따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분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민사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적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사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영역은 손해 3분설에 따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하며 피해자의 손해를 계산합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사망사고와 부상, 후유장해에 대해 각 항목별로 달리 손해 보상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의 손해를 사정하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익이라고도 하며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수입액의 상실분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사고가 나면서 얻지 못하게 된 수익을 말합니다.

소극적 손해의 항목으로는 휴업손해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이 그 중심이 됩니다.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사고 전 소득, 입원기간, 후유장해 정도 및 후유장해 기간, 과실비율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노동능력상실률, 소득, 가동기간, 중간이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휴업손해

피해자가 신체 및 정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수입액의 상실 분입니다.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한 기간만을 휴업손해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법원은 평가설을 적용하여 입원으로 급여의 감액이 없다 할지라도 휴업손해의 100%를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사는 차액설에 근거하여 입원했을지라도 소득의 감액이 없었다면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소득 감소액의 전부가 아닌 85%만을 휴업손해로 보상합니다.

보험사와 공제조합은 휴업손해의 산정 변수 값인 소득금액, 가동기간, 과실비율, 기왕증, 입원기간 등을 보험사와 공제조합에 유리하게 임의로 적용하여 피해자에게 최소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실수익액

피해자가 신체 및 정신적 손상으로 후유장해가 남아 퇴원 후 노동 능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상실률에 근거한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수입액의 상실 분을 말합니다. 상실수익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유장해 평가입니다.

교통사고의 후유장해 평가는 맥브라이드 장해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피해자는 손해를 입증하기위해 후유장해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부분의 주치의 의사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은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니 피해자 본인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면 후유장해를 일부 인정해주겠다.’ 합니다.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과 피해자가 합의를 직접 보는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상실수익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금액을 적극적 손해로 봅니다. 적극적 손해는 직불 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 개호비, 장례비, 진단서 발급비, 신체감정에 따른 비용, 교통비,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택시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치료비

교통사고 치료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 상계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판례 및 약관 해석상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만 인정되면 치료비에 한하여 전액를 지급합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부당이득금]

2. 개호비(간병비)

중상해 사고에서 개호비는 손해배상에서 매우 중요한 배상 항목이되므로 소송 전 합의 뿐만 아니라 소송 시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호는 피해자의 신체손상 상태에 따라 1일 24시간 기준 개호 0.5인, 1인, 1.5인, 2인으로 정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 장해로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 뇌좌상, 양측 하지 강직성 마비, 배변·배뇨장애, 정신장애, 양안실명, 양상지·하지절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의의 신체감정을 통하여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 약관상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병비는 인정되지 않지만 법원 판례 기준에는 필요 타당한 경우 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주치의에게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미리 받은 후 간병인을 고용하시고 간병비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소외합의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과 보험사는 간병비 지급 규정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그 이상의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단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 마비 환자인 경우는 가정간호 1일 1인을 인정합니다. 편마비, 하반신마비, 정신장애 등 다양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제조합 및 보험사의 간병비 지급규정

  • 자배법상 상해등급 1급~2급 -> 60일
  • 자배법상 상해등급 3급~ 4급 -> 30일
  • 자배법상 상해등급 5급 -> 15일

3. 장례비

보험사 기준 장례비는 최대 300만원이며, 법원 기준 장례비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다만, 해당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일반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비,
이동 비용 등

환자가 본인의 신체적 손상 상태를 입증받기 위해 발급하는 일반진단서, 영상자료, 소견서, 의무기록지, 후유장해진단비, 이동 비용, 소송 비용 등은 소외 합의 또는 소송 시 손해배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공제조합과 보험사는 합의 조정에서 일반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비, 이동 비용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행위입니다.

5.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산입하여 분쟁을 하지 않고 재판 확정 후 소송 비용액 약식 소송을 통하여 정하여 집니다.


신체손상의 소송비용으로는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신청비, 신체감정병원비, 사실조회 신청비, 진료기록감정비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비는 소송비용에서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비는 실질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를 소송비용으로 합니다.


소송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원고와 피고가 받아들이는 경우 화해권고 결정금액에 소송비용이 산입되어있으므로 별도의 정산없이 화해권고 결정금액으로 판결을 갈음하여 사건은 종결됩니다.


손손해배상 소송의 특성상 100% 승소 또는 100% 패소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쌍방 당사자가 승소 비율만큼 소송비용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 받게 되고, 이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정한 것을 위자료라 말합니다.


보험사의 약관상 위자료 기준

1) 부상 위자료 기준
15만원(14급부상) ~200만원(1급 부상)이 적용됩니다.

2) 후유장해 위자료 기준
후유장해율(0% 초과 ~50%미만) 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 사망 시 65세 이상 5000만원, 65세 미만 8000만원이 적용됩니다.

법원의 위자료 기준

법원은 2015년 3월 이후 사고 건부터 금 1억원으로 위자료를 변경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해(노동능력일부상실)의 경우에는 보통 사망기준금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으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시) 65세의 남자가 과실 없이 사망한 경우
보험사의 위자료 5000만원이 지급됨
소송 시 위자료 1억원이 지급됨


예시) 45세의 남자가 과실 없이 후유장해 40% 남은 경우
보험사는 위자료 240만원을 지급됨
소송 시 위자료 4000만원이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