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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형사 변호

가해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최선의 변호와 최대의 결과 값은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입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법원 1심, 2심, 3심 변호를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이 함께하여 드립니다.

에이블의 전담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변호와 더불어 형사합의에 진심을 다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1. 경찰 조사 및 변호
1) 경찰 조사 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나)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다) 교통사고 피해상황
라)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마) 운전면허의 유효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바) 운전자 과실 유무
사) 교통사고 현장상황
아)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규제「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위 교통사고 조사 사항 중 가)에서 라)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부터 사)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단서)

2) 경찰 단계 변호
가해자의 변호사는 사고 발생 장소, 발생 일시, 사고의 증거 확보, 피해자의 피해 현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평가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서를 작성하여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제출하고 필요시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변호합니다.

경찰 조사가 불공정(편파적조사,강압수사,지연처리 등)하게 이루어진 경우 또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사실관계와 달리 작성된 경우 의뢰인의 변호사는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신청하고 변호합니다.


2. 검찰 기소 단계 및 변호
1) 불구속 수사 및 구속 수사
가) 불구속 수사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분석합니다.

사건 분석이 종결되면 검사는 정식기소, 약식기소, 기소중지, 기소유예, 불기소 등 법률행위를 하며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의 형량을 구형합니다.

나) 구속 수사
검사는 피의자의 죄가 중한 경우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즉시 구속 수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검찰단계 변호
정식기소, 약식기소, 기소중지, 소유예, 불기소, 피의자의 형량 구형 등 검찰 단계의 모든 변호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맞춤형 전술과 전략을 수립하고 전담변호사가 진심을 다하여 변호합니다. 특히 구속이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구속을 막기 위한 철저한 변호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3. 법원 재판 단계 및 변호
형사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사는 죄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형벌을 줄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교통사고는 통상 2회 ~ 4회 정도의 재판이 열리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단계부터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유리하도록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교통사고 형사 재판에서 최대 감형인 자의 형사합의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진심을 다한 법정 변호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형을 받아 낼 것입니다.

만약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탁 절차를 진행하고 최선의 변호를 통하여 재판 최대의 결과 값인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Ⅰ 형사처벌 및 양향기준

Ⅰ 교통사고 형사 법률 적용 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에 따른 처벌 특례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적용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 제기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2대 중과실사고, 사망, 중상해사고(형사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음주측정거부, 뺑소니사고는 공소제기를 합니다.

1)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사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8)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를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도로교통법」 제39조제 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13) 중상해, 사망 사고

14) 무보험 사고 ( 대인배상1만 가입한 경우 무보험 사고로 본다)

Ⅰ. 가해자측 형사 합의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아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형인 금고 또는 징역형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대부분 감형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해자측 변호사가 형사합의를 완성하는 과정은 어렵고 힘든 가슴 졸이는 과정입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과실로 부모와 자식을 잃거나, 본인이 심각한 상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원망하거나 처벌 받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수십차례의 만남과 유무선 통화를 통하여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1000여건의 형사합의 경험으로 볼 때 가해자측 변호사는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존심과 감정조차 버리고 형사 합의에 임하여야 형사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1. 운전자 보험 없는 가해자의 형사 합의
1) 형사합의 진행과정
운전자보험이 없는 경우 형사합의금을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터넷 및 변호사의 자문을 청취하고 운전자 보험 수준의 합의금을 통상 제시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급금액은 가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부분 6주 이상 ~ 10주 미만의 경우 2000만원 ~ 3000만원, 10주 이상 ~ 20주 미만의 경우 5000만원 ~ 8000만원, 140일 이상 진단 시(20주 이상)의 경우 1억 ~ 1억 3000만원 수준의 교통사고지원금 내에서 지급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가해자측 변호사는 가해자가 그 큰 금액을 단 기간에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의뢰인이 확보 가능한 최대의 금액과 자금 마련을 위한 기간을 확인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형사합의를 진행합니다.

2) 형사합의 시 준시 서류
합의서(형사)
채권양도통지서
처벌불원서
인감증명서 3부
신분증 사본


2. 운전자 보험이 있는 가해자의 형사 합의
운전자 보험이 있는 형사합의의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정한 합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없는 경우 보다는 형사합의의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1)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은 사망, 중상해, 골절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뿐만아니라 원망과 원한이 마음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형사합의를 진행하다 불성립 된 사례
피해자가 20주 이상 중상해를 입어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발생되었고 검찰에 가해자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20주 이상 진단을 받고 신체에 영구히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입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진단명은 뇌출혈로 인한 외상성 치매이고 영구적으로 치유 불가능 진단을 주치의가 소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아들을 찾아가 운전자보험이 있고 1억을 합의금으로 주겠다고 합의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은 제안을 모두 듣고 난 후 나는 운전자보험에서 주는 돈 말고 가해자의 고통으로 만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서 주는 돈 1억원과 가해자가 직접 마련한 5000만원을 합한 금액인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가해자에게 답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자는 운전자보험 1억원에 본인돈 5000만원을 더하여 형사합의를 검찰 기소 후 법원 1차 재판 단계에서 보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합의 없이 형사소송이 진행 중 가해자가 판결을 받는 경우 실형인 금고 또는 징역형이 판결될 확률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임의로 합의를 진행하다 불발된 경우 피해자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있고 가해자의 모든 협상카드를 알고있기 때문에 아무리 형사 전문변호사 일지라도 불성립 중간에 개입하여 형사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2) 가해자측 변호사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가) 사고의 과실 비율과 상해 상태를 평가하여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불성립된 경우, 공탁을 한 경우 등을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형량을 먼저 추정합니다.
나) 피해자와 수차례 만남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재정상태를 직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합의의 주체(피해자 본인, 부인, 아들, 딸, 사위 등)가 누구인지, 원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 직·간접적으로 확인합니다.
라)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음과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릴 최적의 시점을 잡습니다.
마) 피해자 상담 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에게도 대응 방안이 있음을 피해자가 기분상하지 않게 간접적으로, 묵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바) 합의가 난항인 경우 시간을 두고 심리전을 계속 진행합니다.
사)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고도의 집중력과 협상 능력으로 피해자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3) 형사합의 시 준비 서류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수령 위임장
개인정보 동의서
합의서
채권양도 통지서
교통사고사실원,공소장
인감증명서4통
주민등록증 사본
진단서 등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