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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인미상 보험금 보상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해와 질병 담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인에 따라 둘 중 한가지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둘 모두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분되며, 재해로 인정되는 사망은 일반과 재해 둘 모두가 보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사인을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상에서 제외되나 여러 요인에 따라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날 갑작스런 가장 또는 가족 구성원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지급은 어렵고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보험회사가 고인의 사망이 자살이라고 명백히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족도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며 왜 고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약관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으로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 진단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항상 의뢰인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이 필요한 이유

자살 및 사인 미상의 사망인 경우는 주로 약관해석 등 법률적 분쟁은 물론이고, 진단비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분쟁까지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분쟁 유형별로 쟁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처 방법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생전에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자살 및 사인미상 사건 전담 변호사, 대학병원 전문 자문의사, 손해사정팀, 배상의학 의료실장이 1:1 매칭되어 피보험자의 유족이 받아야 될 보험금을 받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