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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배상책임보험
산재·근재보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지자체 배상책임보험

각 지방의 도로, 시설물, 보도블록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 및 안전의무위반으로 인해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그 손해를 배상 받으면 됩니다.


만약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시설물, 보도블록 등에서 안전의무위반 또는 관리 잘못으로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보았다면 배상책임보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합의 또는 소송으로 법률적 손해액을 산정하여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판례

1. 누전 차단기가 없는 가로등이 침수되어 행인이 감전사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망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2. 체육공원의 운동시설물을 이용하던 고령의 A시가 운동기구 이용 중 사망하여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표관리자의 과실을 물어 과실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3. 도로에서 짐을 내리던 중 덮개가 파손된 맨홀에 빠지는 사고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하고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지자체에서 신속한 보수를 하거나 위험에 대한 표지판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 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