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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
교통사고 교통 사망사고

교통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인이된 분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진심어린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법원 기준 손해액 산정과 보험사 약관기준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고 시점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위자료와 일실소득, 장례비가 손해배상액이 되며, 둘째는 치료를 하는 과정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부상에서 적용된 손해배상 항목에 장례비가 더하여 집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례비

장례비는 무과실일 경우 법원 기준 최대 500만원이 적용되고 실질적인 지출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만약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최대 500만원 까지 장례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소송 시에도 다툼없이 정리 됩니다.

일실소득

일실소득이란 망인이 사고 전에 수입이 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수 있는 것을 망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가동연한 동안 손실된 부분만큼을 손해로 인정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원 기준 일실소득을 예시로 산출 합니다.

50세의 남자가 2022년 1월 1일 무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일실 소득 계산입니다. 3,267,220원×141.9540 (194개월 호프만계수) =463,794,947원이 일실소득이 됩니다.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금액은 생활비 공제 1/3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일실소득 계산에서 정년이 몇 살까지 인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회사 규정에 정년이 58세라면 58세까지는 실제 소득으로 65세까지는 매년 2회씩 변동되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평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부, 무직자 등은 도시일용근로자 기준 임금을 일실소득의 지준으로 합니다.

앞 계산에서 언급했듯이 일실소득 계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전체 계산된 금액 중 1/3 만큼은 공제를 합니다. 이는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 수입중 생활비 등이 발생 된다는 개념이며 이를 생활비 공제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세금 신고를 한 피해자의 경우 세금 공제 후 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법원은 세금공제 전 소득을 인정 합니다.

공제조합과 보험사는 소득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법원은 세금 신고가 안되어 있을 지라도 실제 망인의 소득이 도시일용노임 이상인 점을 입증하고 경력별, 직종별, 규모별 통계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통계 소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고 입증 하여야 합니다.

위자료

2015년 3월 이후 사고부터 위자료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였고 현재 법원의 위자료는 1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연령, 소득, 그 밖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게 됩니다.

공제조합과 보험사는 사망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65세 미만의 위자료는 8000만원으로 정하였고 65세 이상인 사망사건의 위자료는 5000만원으로 약관에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