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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호

산재보험의 직접적인 보호대상(피보험자)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명, 바지사장이라 하는 명의 사업주, 보험모집인, 자동차 판매원, 하도급자, 가사도우미, 연예인, 프로야구선수, 학원 강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 불법체류자, 등 특수한 근로형태 및 근로관계, 보수지급방법 등이 일반적 정형화된 근로자의 경우와는 현저하게 다른 직업들이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이나 사업주는 비용절감이라는 현실적 이유로, 비근로자화한 형태로 이어지고 이러한 비정형적인 고용형태는 더 다양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근무,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모두 산재보상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에서 보험급여 지급사유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만을 보장 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으로 처리 받기 원한다면, 먼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검토 할 첫 번째 과정이 됩니다.


‘정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나 임시직 근로자’, ‘도급제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쉽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우리 법원의 판단 흐름과 기준을 잘 살펴 본 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보험자로서의
근로자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하였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객체로서 근로자, 현재 사용자와 근로계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취업 중인 근로자, 사용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의 종속관계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자신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산재 사고로 신체에 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고당시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산재보상를 받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구분으로는 ① 업무수행성과 ②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도 일관되게 이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용자의 지배, 명령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기인성’은 업무와 재해로 인한 상병 즉 업무상의 행동, 작업내용 또는 작업환경과 당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인과관계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그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업무의 수행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 사유가 없는 한 업무기인성이 추정되는 편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업무’라 함은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행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로서 구체적 내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되게 되며, 사업장내의 노동관행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례에 따라 판결로 결정됩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③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④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⑥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3) 출 · 퇴근 중 발생한 사고

2018. 1.부터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도보·자가용·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만 인정하였던 것이 2018년부터는 거의 모든 출퇴근길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2016. 9월 헌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고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했습니다. 지난 2013.9 판결을 뒤 엎은 것이지요.


그간 통상적인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공무원(군인, 교사, 공무원) 뿐 이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 모두 적용되어 그간의 평등원칙 위배 문제도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출근하기 위해 아이를 유치원 등에 데려다 준 후 출근 하다 사고 난 경우 등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이 있는 경우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로 일탈로 인정될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의 경우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경합되어 중복보상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과 손해배상제도의 보상기준이 다르므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청구가 유리한지를 전문가와 상의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 중 사고로 봅니다.


⓵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⓶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⓷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의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그리고 비용 부담 내지 장소제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5) 휴게시간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이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업시간 외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때, 출·퇴근 중에 잠시 사업장내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에 발생된 사고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6)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7)자살·자해행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살 등 고의‧ 자해행위는 선량한 위험단체가 부담하는 보험 본질 내지 신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도덕적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여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체계에서도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상‧질병‧장해‧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나, 업무자체의 심한 압박감에 의한 스트레스, 우울증, 신념 등으로 자살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너무 커서 비관하거나, 머리를 크게 다쳐 정신장해가 생긴 경우의 자살 등 자살자(자해)에게만 책임이 있다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 산재법 제37조의 2항에서는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아래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면책이므로, 추상적인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피재자 측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 판례는 비슷한 상태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입증이 된 것이 아니라, 위 증상들의 정도와, 업무와 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부분 원칙대로 면책을 통보합니다. 심사나 재심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대부분 소송에서 각 사례별로 다퉈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대체로 직업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장기간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그 업무와의 상당인과간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과 피재자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업무상질병의 유형으로는 업무와 질병 간에 돌발적인 ‘사고성 질병’과, 돌발적이지 않은 ‘직업성 질병’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한 질병은 재해로 인한 질병과 재해 이와 장시간에 걸쳐 유해작용이 축적하여 발병하는 질병(예, 진폐)이 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수행성, 업무의 기인성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업성 질병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성을 논할 실익은 거의 없고, 주로 업무의 기인성을 놓고 다투게 되나, 질병의 성질상 부상과 다르므로 개개의 질병에 대해 업무의 기인성을 판단하는 일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심의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두고 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불승인’ 이라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변호사, 노무사, 교수, 의사, 산재 보험관련 5년 이상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는 1회당 약 15~20건 정도로 진행하는데, 회의가 길어지면 분당 2분 심의하는 경우도 많다 합니다.


또한 임상 의사들이 많이 차지함으로서 산재보험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점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승인 기준을 종잡을 수 없다는 점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노동자가 일하는 곳에서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한 판단, 즉 “노동자의 위치에서 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불승인’이라는 결정 통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질병판정위원회 도입 된 2008년 이후 보통 승인율이 10건 중 1건 정도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소송을 진행하여 뒤바뀌는 것이 다행일 정도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범위

1)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2)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4) 이상기압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 착암기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7)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3)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2) 검댕ㆍ광물유ㆍ옻ㆍ타르ㆍ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그 밖의 피부질병
(3) 아연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4) 산, 염기, 염소, 불소 및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 결막염 등의 질병
(5) 물질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납, 수은, 망간, 비소, 인, 카드뮴, 시안화수소)
(6) 다음의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① 크롬ㆍ니켈ㆍ알루미늄ㆍ코발트
② 유기주석
③ 이산화질소ㆍ아황산가스
④ 황화수소
⑤ 이황화탄소
⑥ 일산화탄소
⑦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⑧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
⑨ ⑦ 및 ⑧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
⑩ 2)부터 5)까지 및 6)①부터 ⑨까지의 화학적 요인 외의 독성 물질, 극성 물질,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4)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 출혈열
(4)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및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丹毒) 등의 질병


5)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6)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7)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8)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과로사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이는 의학용어나 법률용어는 아니고, 주로 뇌혈관과 심장에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이 과로와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과로사라 부르고 있다.


경제가 고도성장으로 향해 달리기 시작하면서 신종 직업병이 1970년대부터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과로사라는 말도 이때부터 시작하였다. 고도로 산업화된 현재, 전염병이나 결핵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혈압, 뇌혈관질환(뇌출혈과 뇌경색),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암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은 노동을 포함한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장시간에 걸친 노동, 심야노동, 불규칙한 노동,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급격한 흥분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하여 폭넓게 정의하고,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과로성 질병)에 대하여는 별도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 뇌경색 · 고혈압성뇌증 · 협심증 · 심근경색증 ·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 · 시간 · 강 ·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편, 근로자의 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 · 연령 · 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외에도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로성 질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


4) 과로성 질병의 분류


(1)뇌혈관질환


신체의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뇌도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산소와 영양분은 혈액안의 적혈구가 운반해주는데 이러한 혈액이 흐르는 길이 바로 혈관이다. 뇌혈관에는 경동맥(목에 있는 혈관), 전뇌동맥(대뇌의 앞쪽을 지나가는 동맥), 중뇌동맥(대뇌의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는 동맥), 후뇌동맥(대뇌의 뒤쪽을 지나가는 동맥) 등 수십 개의 혈관이 있는데 이러한 뇌혈관에 질환의 발생과 악화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간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


뇌혈관질환은 주로 뇌혈관이 터져 뇌 안에 피가 고인 부분의 뇌가 손상되는 출혈성 뇌혈관질환과 뇌혈관이 막혀 혈액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되면 뇌경색, 일과성 허혈발작 등과 같은 허혈성 뇌혈관질환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러한 뇌출혈과 뇌경색을 통틀어 뇌졸중이라고 하고, 일반인들은 중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뇌실질내출혈 (cerebral hemorrhage)


뇌의 동맥 일부가 터져서 뇌속(뇌실질 내)에 혈액이 넘쳐 흐르는 것이 뇌실질내 출혈이다. 뇌실질내 출혈은 뇌출혈의 가장 흔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뇌출혈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동맥에 끊임없이 높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맥벽, 특히 뇌의 깊은 곳에 있는 가는 동맥벽이 약해져서 탄력이 없게 되고, 혹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어 파괴되어 발생한다. 이 밖에도 선천적으로 뇌동맥의 일부가 혹(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올라 있는 뇌동맥류, 선천적으로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인 혈관을 매개로 하여 직접 이어져 있는 뇌동정맥기형, 비정상적인 가는 혈관이 그물코와 같이 발육하는 윌리스동맥륜패쇄증과 같은 뇌혈관의 이상, 두부외상, 뇌종양, 혈과종 이외에 백혈병, 혈우병 등 출혈을 일으키기 쉬운 혈액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뇌출혈도 있다.


위험인자로는 나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 흡연, 지나친 음주, 과로,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고, 증상은 출혈이 발생한 부위별로 팔다리의 마비, 근육의 강직, 발음장애, 삼킴장애, 시야장애, 성격 · 판단력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3)지주막(거미막) 하출혈 (subarachnoid hemorrhage)


뇌는 두개골로부터 경막, 지주막(거미막), 연막이라고 하는 3층의 막으로 덮혀 있고, 지주막과 연막사이에는 공간이 있어 뇌척수액이 순환하는 경로가 되는데, 지주막아래에 있는 혈관이 터진 것을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한다. 지주막하출혈도 뇌출혈의 일종이지만 뇌실질내출혈이나 뇌경색에 비하면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이 혹(꽈리)과 같이 올라오는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데 전체 지주막하출혈의 65%가 뇌동맥류의 파열이다.


그 다음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이 뇌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직접 이어져 있는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파열이 많아서 약 15%를 차지하고, 그 밖에 머리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뇌동맥이 가늘어져 있거나, 막혀 있어 윌리스동맥륜폐색증의 혈관이 터져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뇌실질내출혈이나 뇌경색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따위 이른바 성인병에 수반하는 질병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지만 지주막하출혈은 뇌혈관 그 자체의 형태이상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서 20-30대에서 발생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지주막하출혈 환자에게서는 팔다리 마비, 실어증 등 뇌손상에 의한 증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주막하출혈 환자는 매우 심한 갑작스런 두통을 호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의식이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두통이 있으며 머리를 숙이려면 뒷목이 뻣뻣한 것을 느끼게 된다.


(4)뇌경색 (cerebral infarction)


뇌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뇌경색에는 동맥경화성 뇌경색, 색전증, 일과성뇌허혈발작 등이 있다.


커다란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성되어 생기는 동맥경화성 뇌경색, 심장 안에 생겨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관 속을 흐르다가 작은 뇌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하는 뇌색전증, 혈관을 막았던 혈전이 빠른 시간 안에 저절로 녹아서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지지 않고 환자의 증상이 몇 분 혹은 몇 시간 내에 저절로 좋아지는 일과성 허혈발작 등이 있다.


(5)고혈압성뇌증 (hypertensive encephalopathy)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의식장애, 두통 등의 뇌장해를 발생시키는 상태를 고혈압성 뇌증이라고 한다. 임상적으로 발증시의 혈압이 현저하게 상승하고 특히 확장기의 혈압은 대개의 경우 130mmHg를 넘어 의식장해, 심한 두통, 구토, 경련, 흑내장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안저검사에서 유두부종이나 망막의 출혈 등의 이상이 인정되며 두부 CT스캔으로 대뇌백질의 뇌부종이 증명되고 대부분이 신부전상태로 된다.

고혈압성 뇌증은 혈압만 떨어지면(150~170/90~110mmHg정도) 하루 이틀 내에 뇌장해의 증상이 소실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고혈압성뇌증이 발생되고 1시간이내에 혈압을 하강시키지 않으면 안되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 신부전, 급성 폐부종을 발생시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6)모야모야병 (Moyamoya disease)


머리로 올라가는 양쪽 경동맥의 끝부분이 서서히 막히는 질환으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혈관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상적인 혈관가지들이 그 근처에서 자라나 혈핵순환을 도와주는데 그 혈관들의 모양이 마치 담배연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담배연기의 일본말인 모야모야병이라는 병명이 생겼다. 혈관가지들이 자라나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혈관이 아닌 만큼 뇌에 혈류를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한 운동과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몹시 피곤해질 때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7)뇌막염(meningitis)


뇌막염이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수막)에 발생한 염증을 가리킨다.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세균성 뇌막염, 바이러스성 뇌막염, 결핵성 뇌막염 등이 대표적이다. 뇌막염의 원인이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아니면 결핵이냐에 따라 뇌막염의 증상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뇌막염 증상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한다면, 고열이 난다는 점, 그리고 심한 두통이 있으면서 뇌압 상승으로 구역 · 구토 증세가 흔히 동반되고, 수막자극 증후를 보인다는 점이다. 증상은 목을 앞으로 굽힐 때 목에 강직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잘 굽혀지지 않으면서 환자는 뒷목에 뻣뻣함을 느끼는 현상을 느끼게 된다. 두통은 뇌막의 자극과 뇌압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아프고 지속적이며 기침, 배변 등 뇌압을 상승시키는 행위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8)뇌종양(encephaloma)


뇌종양이란 뇌조직이나 뇌를 싸고 있는 뇌막으로부터 발생되는 원발성 뇌종양과 두개골이나 주변구조물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신체의 다른 암으로부터 뇌로 전이된 이차성 뇌종양을 총칭한다. 뇌종양은 크게 악성 뇌종양(뇌암)과 양성 뇌종양으로 나뉜다.


뇌는 두개골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양성 뇌종양의 경우도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뇌를 압박하고 뇌압의 상승을 일으켜 악성 뇌종양과 동일하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원인은 뇌를 구성하는 세포의 비정상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분열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는 세포의 유전자의 이상으로 초래된다.


세포의 유전자의 이상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거나,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외부의 돌연변이 유발물질에 의해서 발생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돌연변이 유발물질로는 방사선, 화학물질, 바이러스 등이 있으며, 에이즈처럼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뇌종양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뇌부종(cerebral edema)


뇌조직의 대사이상 때문에 세포내외의 수분이 이상적으로 축적되어 뇌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한다. 주로 뇌실질 외의 뇌혈관 용적의 확대나 수액강 용적의 증대 등에 의하여 두개 내 용적이 증가하는 뇌종창과 혼동하는 일이 많은데 두 가지가 합병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다. 두개내압이 항진되고 뇌탈을 일으키기 쉽다.


뇌좌상·두개내혈종·뇌종양·뇌출혈·산소결핍증·각종 중독증 등 두개 내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병변은 모두 뇌부종의 원인이 된다.


(10)심장질환


심장질환은 심장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게 된 상태로 그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주로 심장근육을 흐르는 혈액량이 저하되어 심장에 산소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심근의 변성과 괴사를 일으키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국한하고 있다.


(11)관상동맥질환, 협심증 (angina pectoris)


과거에는 성인 심장질환 중 판막질환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10년 동안 생활 경제의 발전과 식생활의 호전으로 판막 질환이 줄고 관상동맥 질환이 급증하여 심장병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심장에는 산소 및 영양을 공급하는 3개의 큰 혈관(관상동맥)이 있는데 좁아지는 혈관 수나 좁아지는 정도에 따라 심장근육에 가는 피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는 병이다.


그 증상은 주로 흉통으로 가슴의 한가운데가 조이거나 쥐어짜는 등의 격심한 통증이 수초에서 수분동안 지속되고 호흡곤란, 식은 땀 등이 동반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는 미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이므로 운이 좋은 경우이다. 모든 환자에서 이런 흉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20%의 환자에서는 증상이 안나타나 진단이 안되고 급사하기도 한다.


관상동맥의 좁아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 등 활동량이 증가할 때에만 증상이 나타나지만(안정성 협심증), 좁아진 정도가 아주 심하면 가벼운 운동이나 안정 시에도 증상이 나타난다.(불안정성 협심증). 또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는 경우에는 그 혈관에 해당하는 심장근육이 썩게 되어 더욱 심한 가슴 통증과 쇼크 현상이 올 수 있다.(심근 경색증)


(12)심근경색 (myocardial infarction)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의 중단 또는 장애로 인해 심근의 일부가 죽는 것을 말한다.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는 것이 주요원인이고, 이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는 원인의 95%이상은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5%정도가 매독, 전색, 대동맥동맥류, 결핵, 선천성 기형 등으로 인한 것이다. 심근경색을 촉진하는 것으로는 신체활동, 긴장, 외상 및 수술, 소화기 등 장기의 급성 출혈이 있다. 심근경색은 협심증과 같은 증세이나 더욱 심하고 또한 오랜시간을 지속한다. 대개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전에는 협심증의 증상을 겪는다.


(13)해리성 대동맥류


해리성 대동맥류란 혈액이 혈관벽의 찢어진 틈으로 새어들어가 동맥벽을 분리시켜 나가면서 대동맥벽 안팎이 두층으로 갈라지면서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다. 해리성 대동맥류는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남자에서 2~3배 더 많으며 고혈압이 대부분 선행된다. 증상은 갑작스런 지독한 통증이 가슴부위에서 시작하여 박리가 진행되는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통증은 심근경색증 발생시의 동통과 혼동되는데, 심근경색증은 보통 저혈압이 오는데 비해 해리성대동맥류에서는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거나 높아진다.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난 후 30%가 15분이내에, 75%가 1주일 이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선진국에서 진단과 수술방법의 발달로 그 예후가 현저히 좋아졌다고 한다.


(14)심부전 (cardiac failure)


심기능부전이라고도 한다. 정맥계를 거쳐서 심장에 되돌아오는 혈액을 심장이 충분히 구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만성 순환부전과 같은 뜻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심장쇠약이라고 말할 때도 있다.


장애 부위에 따라서 좌실부전과 우실부전으로 나눈다. 전자는 폐순환계의 울혈(혈관의 일부에 정맥성 혈액의 양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 정맥의 협착이나 폐색이 원인이 됨)에 의한 증세가 주가 되고, 후자는 체순환의 울혈에 의한 증세가 주가 되지만, 실제로는 양쪽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원인으로서는 심장판막증 · 고혈압 · 심낭염 · 심근경색 · 갑상선기능항진증· 폐경색 · 만성폐질환 · 동맥경화증 등이 있다. 증세는 자각적으로는 호흡곤란(초기에는 운동할 때만 그렇지만, 진행되면 안정한 때도 볼 수 있다) · 기좌호흡 · 해수 · 포말혈담 · 흉내고민 · 심계항진 · 야뇨증 등을 나타낸다.


(15)부정맥 (arrhythmia)


심장맥박의 리듬이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하는 불규칙적인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한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되풀이하는데, 맥박리듬이 흔들리는 것은 자극전도계의 자극생성이상과 자극전도이상에 의한 것으로서, 임상적으로는 양자가 서로 겹친 복잡한 것도 보인다. 부정맥의 증상으로 가장 많은 것은 기외수축(박동이 가끔 1회씩 건너뛰는 것)인데 보통은 기능성인 경우가 많고,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과로, 수면부족 등이 유인이 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기질적 심장질환이 없는 경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심방세동으로서, 심장판막증이나 관상동맥경화증, 또는 바제도병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외에 발작성 빈박이나 심실세동, 애덤스-스토크스증후군 등도 있다.


(16)급성심장사 (cardiac sudden death)


급성심장사란 증상이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은 사망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원인은 거의가 한개 또는 여러개의 관상동맥의 심한 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대동맥판 협착, 부정맥, 전해질의 불균형 등이 있다. 급성심장사는 심장에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함으로써 전도계의 반흔, 급성, 허혈성 손상 또는 전해질불균형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7)돌연사

돌연사란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여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이전에 건강했지만 기존에 있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1시간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돌연사는 뇌혈관계질환이나 간질환이 원인일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 심장성 급사의 원인질환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등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고혈압, 악성 부정맥질환, 확장성 심근증 또는 비후성 심근증과 같은 심근질환, 대동맥 박리증과 같은 대동맥질환,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같은 판막질환, 심낭압전과 같은 심낭 질환 등 다양하나 이들 중 허혈성 심질환, 확장성 심근증, 비후성 심근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이 돌연사의 80%를 차지한다.


(18)청장년급사증후군

청장년급사증후군이란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이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으로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외인이나 내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에게 많으며 사망양상은 1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나타나며 남성에게 많고 계절적으로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이는 거의 수면 중에 발생하고 시간별로는 오전 0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으나 낮잠을 잘 때도 흔히 볼 수 있고, 외견상 대체로 건강하고 체격의 발달이나 영양상태가 양호한 사람에게 많다고 한다.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과정은 극히 짧고, 유인으로서는 취침전의 과식, 수면부족, 과음, 성교, 꿈에 의한 자극 등을 들 수 있으며, 원인은 불명이나 악성부정맥, 관상동맥의 선천성 기형 등 특이체질,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알이엠(R.E.M)수면기에 있어서의 자율신경계 이상, 부교감신경계의 긴장, 급성심부전 등의 각종 가설이 제창되고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도 극히 드물게는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악성 부정맥이 발생되어 급사할 있다는 설이 있다.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등 사인미상 재해발생 시 부검으로 사인을 찾아야 한다.


(19)과로와 스트레스


과로란 과중한 부하라는 광범위한 용어로 피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피로상태가 축적되거나 정신적인 과중 부하 및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통상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만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져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질병발생은 과로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과로 당시의 기초체력, 건강상태, 연령, 주변 환경, 과로기간, 식습관, 기존질환의 유무 등의 개인적 여건에 따라 과로에 의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질병의 발생은 과로 후 휴식의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한다. 의학적으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과로의 정도를 개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특정한 근무량이나 근무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근로자 각각의 경우마다 질병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여러 사례들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과로와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예

① 업무의 양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업무의 책임도 더 무거워졌다.
② 잔업까지 포함하면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 날이 대부분이다.
③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게다가 근무시간이 아주 불규칙하다.
④ 휴일에 제대로 쉰 적이 없고 일을 한다.
⑤ 출장이 잦고 집에 돌아와서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날은 고작 일주일에 한두번 있을 정도이다.
⑥ 업무상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편이다.
⑦ 회사의 경영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고 그 책임의 일부분은 자신에게도 있다. 또 최근 자신의 책임으로 업무상 큰 실수와 트러블을 일으켰다.
⑧ 노동시간
장시간의 노동은 몸의 리듬을 깨고 또 여러 가지 생리적 장해를 일으키기도 하며 각종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람의 몸에는 생체리듬이 있고 그것은 인류가 탄생한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다. 리고 그것은 해가 뜸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고 해가 짐과 동시에 멈춘다는 의미이다. 불규칙적인 장시간근로, 교대근무, 야간근로 등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되는 근무형태라 하겠다.
⑨ 기온변화
뇌혈관계질환이 압도적으로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기온과도 관계가 있는 질환이다. 고혈압의 증세가 있음에도 옥외에서 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기온저하로 뇌출혈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⑩ 자동차운전
자동차의 장시간 운전은 정신적 · 육체적 긴장을 동반한다. 운전은 심야에 장시간 일하는 것과 같은 양의 부담을 준다. 매일 부담이 큰 노동을 통상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고혈압 등 기초 질병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⑪ 육체노동
신체를 많이 이용하는 노동은 혈압을 금방 상승시킨다.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처럼 과다한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난 후에 갑자기 쓰러진 경우가 있는데,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⑫ 정신노동
정신적 노동에서 오는 피로는 축척되기 싶고, 또 휴식을 취한다 해도 그 회복속도가 육체노동에 비해 느리다고 알려져 있다.
⑬ 전근이나 전직
회사의 전근이나 전직명령을 받는 경우 근로자들은 반발하고 싶어도 해고나 좌천당하지나 않을까하고 걱정하며 회사의 방침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노무관리가 철저한 기업에서는 전근처럼 다른 곳으로의 이동에 있어 본인의 의향이나 건가 상태를 배려하리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대개가 그렇지 못하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지낸 외로운 자취생활과 익숙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 등 전근은사생활과 회사 양쪽 환경에 대한 크나큰 변화이므로 근로자들이 감내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다.
⑭ 24시간 격일 교대근무자
근로자 공급업체나 제조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경비업무 근로자는 12시간 단위로 1일 2교대 근무하도록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대 경비원들끼리의 합의에 의하여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 교대 근로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들은 주로 고령자(일반 직장에서 정년 퇴임한 55세 이상의 근로자)들로서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신체건강이 허약한 상태인데다, 의학적으로도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제’는 ‘주간활동-야간수면’이라는 정상적인 인간생활에서 현격히 벗어나는 생활이므로 이는 생체에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하여 생리적 항상성에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로성질병의 업무상재해여부 판단시 실무적인 고려사항

① 재해발생경위

㉠ 발생장소와 작업환경, 기후 등 환경상태
㉡ 발생직전의 작업내용, 동작, 계속시간
㉢ 발생당시의 두통, 현기증, 시간장애, 청각증상, 흉통, 호흡곤란 등 자각증상과 구토,의식장애, 마비, 호흡장애, 안면색, 발한 등 타각증상의 발생시간과 계속시간

② 의학적 자료

㉠ 초진소견과 최종소견
㉡ 사망시 사망진단서 또는 부검자료
㉢ 채용시 정기건강진단서
㉣ 의료보험 진료기록 등 과거병력자료
㉤ 평소의 건강상태와 증상
㉥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혈관의 기형, 고지혈증, 당뇨병 등 과거병력

③ 일상생활

㉠ 결혼상태 등 가족관계
㉡ 식습관, 생활습관, 생활환경
㉢ 숙식상태
㉣ 흡연, 음주 정도 등 기호
㉤ 근무상태

④ 직력 · 업무내용에 대한 자료

㉠ 근무경력, 타직장 경력
㉡ 담당직책과 업무 및 작업방법, 출퇴근 시간, 연장·야간근무시간, 교대제여부, 작업강도·밀도·책임 등 업무내용
㉢ 작업동작 및 휴게시간과 정신적인 책임도 등 구체적 내용

⑤ 재해발생 직전(1주일간)의 업무내용

㉠ 업무의 정신적 · 육체적 난이도
㉡ 업무상의 심리적 압박요인
㉢ 업무수행의 빈도
㉣ 내적 또는 외적 갈등요인
㉤ 철야작업, 과로, 중대책임에 관계되는 요인
㉥ 업무적 또는 업무외적으로 정신적 · 육체적 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

⑥ 재해발생 전 24시간의 구체적인 시간대별 동태

㉠ 출근시간 후 재해발생 시간까지 시간대별 동태
㉡ 업무상 또는 업무 외적으로 만난 사람과 외출 이유 등
㉢ 흥분, 쟁, 력, 접대 등 사건

일정한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작업조건이나 작업방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직업병이라 한다. 잘 알려진 직업병은 광부에게 나타나는 진폐증, 소음작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생기는 소음성 난청, 중금속이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중독증,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 등이다.


그러나 직업병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가진 모든 근로자에게 발병할 수 있다. 진폐증은 광부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각종 화학물질이나 유기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천식에 걸릴 수 있으며, 또한 화학물질 중에는 발암물질이 많아 폐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를 진단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으나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물질과 생산공정에 의하여 새로운 신체 장애가 발견되기도 하고 현대의학 기술로도 찾아내지 못하는 직업성질환도 많다.


1)직업병의 진단

직업병이 환자분들이 일반 환자들과 같이 발병 부위의 해당 진료과에서만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와 보상을 위해서는 산업의학과, 산업보건센터가 있는 병원에서 작업환경에 대한 자료, 종사한 업무에 대한 자료 등을 가지고 산업의학전문의에게 정밀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직업병의 유형과 인정기준

(1)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잠수작업 , 잠함실내근무, 고공근무 등으로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압 조건에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조건에 노출된 후 6시간~ 12시간이내에 나타나는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장해


⓵폐, 중이, 부비동 또는 치아등에 발생한 압착증
⓶물안경 또는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에 의한 압착증
⓷질소마취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에서 속발된 건강장해
⓸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등에 발생한 감압병
⓹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⓺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
⓻배부,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고압노출작업환경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 만성알콜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증, 간염, 류마티스성관절, 고지질혈증,혈소판 감소증, 통풍, 레이노증후군, 결절성 다발성동맥염, 알캅톤뇨증 및 약물치료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는 배제하여야 한다.


용어해설


- 기흉 : 흉막강(늑막사이)내에서 공기나 기체가 축적되는 것
- 열기흉 : 흉막강내에 혈액이 공기나 기체와 같이 축적되는 것
- 종격동 : 양폐 사이에 있는 기관으로써 앞쪽으로는 가슴뼈 뒤쪽으로는 척추가 있으며,인두 부위에 횡격막까지 이른다.
- 심낭 :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장막상의 주머니(낭)
- 피하기종 : 신체의 피부조직에 공기가 찬 것
- 무혈성 골괴사 : 뼈부분에 혈류공급이 잘되지 않아 생기는 골괴사로 대퇴골부에 잘 생긴다.
- 고지혈증 : 혈액중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산 등 지질의 농도가 높아진 상태
- 혈소판감소증 : 혈액 중에 응고에 관련하는 혈소판 수가 감소하는 질환
- 통풍 : Purine(효소의 일종)의 대사장애로 요중에 요산의 분비가 증가하고 요산나트륨등이
관절주위 및 연부조직에 침착되어 특히 야간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급성 염증성 관절염
- 레이노 증후군 : 소음, 진동, 한랭 또는 감정적 발작에 의하여 사지말단부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창백하게 되는 현상
- 결정성다발성동맥염 : 신체 여러 부위의 소동맥과 중등도 동맥벽에 결절성으로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
- 알캅톤뇨증 : 요중에 알캅톤체가 배설되는 것. 효소의 결핍이 일어나는 유전성 질환


(2)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⓵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5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을 초과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두부 외상, 돌발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⓶ ⓵에서 "소음"이라 함은 근로자의 귀 위치에서 90dB(A)내외를 말한다.


나. 난청의 측정방법


⓵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방음시설이 잘된 청력검사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1,000⒝,2,000⒞ 및 4,000⒟ 헤르쯔(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을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⓶ 청력검사는 최소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유의 차(有意差)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


※용어해설


- 감각신경성 난청 : 귀의 감각기관, 청신경이나 충추신경의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청력장해로 잘 듣지 못하는 질병
- 열성 질환 : 열이 발생하는 각종 질병
- 매니에르씨증후군 : 속귀(미로)의 질병으로 난청, 귀울림,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는 현상돌발성
- 난청 : 원인없이 갑자기 청력이 감소하는 난청질환


(3)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 류마티스관절염,퇴행성질환, 통풍 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⓵근육, 건, 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⓶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
⓷경견완증후군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질병


-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해


나. 가목 (3)에서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 견갑부, 상완부, 주관절, 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


※용어해설


- 내장탈 : 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가 아니라 다른 부위로 빠지는 것
- 경견완증후군 : 지속적 손작업으로 인해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에 통증을 유발하는 현상
- 극상근증후군 : 어깨관절의 관절낭을 포함하는 어깨근육(극상 및 근하근)에 통증을 유발하는 현상


(4)진동장해


착암기 ,병타기,동력사슬톱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국부에 진동폭로를 받는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손가락, 팔목 등에 저림, 통증, 냉감, 뻐근함(뻣뻣함) 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⓵ 수지, 전완 등의 말초순환장해
⓶수지, 전완 등의 말초신경장해
⓷수지, 전완 등의 골, 관절, 근육, 건 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나.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


용어해설


- 레이노 증후군 : 소음, 진동, 한랭 또는 감정적 발작에 의하여 사지말단부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창백하게 되는 현상


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 (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 연부조직의 손상을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⓵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 수행 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⓶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 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 (약 3개월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 (약 10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 골다공증, 척추분피증, 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용어해설


- 변형성 척추증 :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등뼈(척추뼈) 및 물렁뼈(추간판)에 이상이 생기는 것
- 골다공증 : 뼈를 이루고 있는 칼슘 성분이 빠져나와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
- 척추분리증 : 척추 후궁의 협부에 한쪽 또는 양쪽 결손이 있는 경우
- 척추체 전방전위증 : 척추분리증이 앞쪽으로 나타나는 경우
- 추체변연융기 : 등뼈, 위 아래 모서리에 정상이 아닌 뼈가 자라나서 돌출되는 현상


(5)화학물질 진동 또는 그 속발증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아연, 구리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나. 불소수지, 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로 인한 안점막의 염증 또는 기도점막의염증등의 호흡기질환
다. 검댕, 타르, 피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등으로 인한 원발성상피암
라. 목재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비염, 기관지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마.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증


(6)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가.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⓵간비장증후군
⓶지골단 용해증
⓷경피증
⓸레이노증후군


나.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4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원발성간혈관육종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용어해설


- 레이노 증후군 : 소음, 진동, 한랭 또는 감정적 발작에 의하여 사지말단부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창백하게 되는 현상
- 간비장증후군 : 간경변증 등 간장질환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간장, 비장에 이상을 나타내는 현상
- 지골단용해증 : 손가락 말단 부위가 파괴되는 현상경피증/피부질환으로 피부자체가 서서히 딱딱하게 변하는 질환
- 원발성 간혈관육종 : 다른 원인없이 간 자체에서 발생하는 암대사성 질환, 인체내 대사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물질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7)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2개월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외의 원인에 의한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⓵접촉성피부염
⓶광과민성피부염
⓷피부색소이상
⓸좌창성피부질환
⓹국소모세혈관확장증
⓺피치사마귀


나.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1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⓵원발성폐암
⓶원발성피부암 (원발성상피암)


※용어해설


- 광과민성 피부염 : 일종의 피부 알레르기질환으로 일정한 파장과 강도의 빛에 노출되면나타나는 피부질환
- 죄창성 피부질환 : 압좌, 괴사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병
- 국소 모세혈관확장증 : 국소부위에 피부의 혈관 즉,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피부의 표면에 혈관이 노출되는 질환
- 피치사마귀 : 지속적인 피치의 접촉으로 생기는 사마귀
- 원발성 폐암 : 폐 자체에서 생기는 암
- 원발성 상피암 : 암세포 조직이 상피세포에서 기원되는 암


(8)망간 및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월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 일산화탄소중독후 후유증, 뇌염 또는 뇌염후 후유증, 다발성경화증,윌슨병, 척수소뇌변성증, 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등 망간외의 원인에 의한 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⓵ 정신신경증상
⓶추체외로증상 (파킨슨병)


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폐렴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용어해설


- 추체외로증상 (파킨스씨증후군) : 추체외로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무표정한 얼굴 , 얼굴 장애,가면을 쓴 것 같은 모습, 보행장애 등이 나타난다.
- 일산화탄소 중독 후 후유증 : 연탄가스에 중독된 후 심한 저산소증으로 인해 후유증을 남기는것. 신체장해, 지능저하, 정신행동장애 등이 나타난다.
- 뇌염 : 뇌에 박테리아,바이러스 등 침입으로 생기는 염증성 질환
- 다발성 경화증 : 충추신경계의 백질부위에 발생하는 탈 수초성 질환, 전신쇠약, 운동실조, 지각이상, 언어장애 및 시각장해 등이 나타난다.
- 윌슨병 : 유전질환으로 체내에서 구리(동)대사 결합으로 간, 뇌, 각막, 신장 및 기타 장기 조직에 구리가 축적하며 간경변증과 뇌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
- 척수소뇌변성증 : 소뇌부위의 중금속 중독으로 인한 변성유발을 통칭
- 뇌매독 : 매독균이 뇌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질환
- 말초신경염 : 말초신경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 전보를 위하여 공단에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하고,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