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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블 - 교통사고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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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소송비용 안내
개인보험분쟁 상해·재해 사고

상해·재해 사고

교통사고 보상영역은 손해 3분설에 따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 고객센터 업무시간

평일 오전 09:00부터 ~ 오후 06:00


휴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09:00부터 ~ 오후 06:00
* 휴무일 상담은 HP. 010-5240-4972 로 연락바랍니다.

출장 상담 안내
[중상해 6주(6주 포함) 이상 진단 환자에 한정함]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에서는 신체적 손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을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한하여 출장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외합의(소송 전 합의) 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 신체감정비가 소요되지 않으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 신체감정비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 소외 합의
(소송 전 합의)

사건 위임과 동시에 의료 자문과 법률자문을 진행하며 신속한 합의를 위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고 보험사의 특인 제도를 이용하여 합의 조정을 진행합니다. 법원 소가 기준 90%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보험사로부터 받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 소외합의 시는 착수금을 받지 않으며 손해배상 합의금을 수령한 시점에 성공보수를 수임료로 합니다.

2) 소송

소송 시 착수금 50만원(국내 최저가 착수금 / VAT 별도)과 소송 후 손해배상액 수령 후 소정의 성공보수를 수임료로 합니다. 단, 사건의 사안에 따라 착수금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용 등 소요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사건을 의뢰받는 시점부터 전문변호사 1인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사건의 총괄적인 업무를 책임지게 하고 의료 전문가 1인이 의료자문을 진행합니다.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환자의 마음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지방사건 위임 안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 본사 주소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주소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보험사 관련 소송이 이루이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보편 타당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