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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산재·근재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산 사람이 사용 도중 상품 설계· 제작상의 잘못이나 제조업체의 사전 주의 의무 소홀로 다치게 될 경우를 대비 제조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같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제작하는 회사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체 적립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가령 라이터·가스버너 등에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가 나면 배상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입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텔레비전이 내구 연한을 1년 정도 초과한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 하에서 폭발한 경우, 내구 연한은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 내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 기간이 아니고 제조업자는 내구 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