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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본인 신체감정 절차와 비용 알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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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23-09-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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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본인 신체 감정 절차와 비용 알아 보기 ?

 

일반인들은 대부분 소송을 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나 공제 조합의 터무니없는 합의금에도 합의를 하고 평생 후회하며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소송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일까요?

교통사고 소송은 통상 1년 이내에 종결되고 의뢰인인 피해자는 법정에 단 1회도 출석하지 않고 진행이 종결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내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병원과 의사에게 1회 또는 2회 진료를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 중 가장 중요한 신체 감정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체 감정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체 감정 신청서 가능 시점에 신체 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신청비를 지급합니다.

 

신체 감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 등록된 신체 감정 병원 범위 내에서 병원과 의사를 지정하고 이를 쌍방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 합니다.

 

원고가 신체 상해를 입은 피해자라 가정하면 법원으로부터 신체 감정 통보를 받은 후 정해진 날 치료 관련 일체의 병원 서류를 가지고 신체 감정 병원에 제출 후 신체 감정을 받게 됩니다.

 

신체 감정일로 부터 2개월 ~3개월 이내에 신체 감정의가 보낸 온 신체 감정서를 법원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감정의가 지정되지 않거나 신체 감정 결과 값을 감정의가 늦게 판단하여 통보 하는 경우에는 상당 기간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신체 감정 신청은 누가 할까요?


신체 감정 신청은 가해자 측도 가능하고 피해자 측도 가능합니다.

손해를 입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체 감정을 하는 것이고 통상 피해자 측에서 신체 감정을 신청합니다.


 

3. 신체 감정 신청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요?


법원 판례는 절단이나 장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 시점에도 장해를 평가 할 수 있고 골절이나 파열 등은 6개월이 경과하면 장해를 평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신 장애 또는 신경 장해는 통상 12개월이 경과해야 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는 대부분 치유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태가 호전됨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신체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신체감정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 시점에 나 홀로 소송을 포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신체 감정 신청서의 작성은 의학적 지식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구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당사에 사건을 의뢰하거나 방문 상담을 받을 것을 조언 합니다.

 

 

5. 신체감정비는 얼마가 소요되는가?


신체 감정 비용은 크게 신체 감정 신청비와 신체 감정 진료비로 구분되고 경우에 따라서 환자가 거동을 할 수 없는 중환자의 경우 감정의 출장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 감정 신청비는 통상 40만원이고 정신 건강 의학과와 마취 통증 의학과는 70만원이 발생합니다.

 

신체 감정 병원비 통상 100만원 내외가 됩니다.

다만 신체 감정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지 마비 환자, 편 마비 환자, 신경 검사, 재활 검사, mri 촬영까지 있는 경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발생하고 마취 통증 의학과의 경우는 2백만원 이상의 병원비가 발생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3주 정도를 입원해서 감정을 받아야 함으로 7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발생합니다.


 

6. 신체 감정 신청비와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신체 감정 신청비와 병원비는 신청한 측에서 먼저 부담합니다.

신체 감 정신청비와 병원비는 소송 비용에 해당됩니다.

 

소송 비용은 화해 권고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쓴 비용은 본인이 각자 부담하고 판결의 경우 패소 비율로 배분하여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소송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신체 감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당 변호사 사무소의 간호사 출신 의료 파트장이 신경외과,정신 건강 의학과, 정형외과, 재활 의학과, 비뇨기과, 안과 등 대학 병원 자문의 에게 교통사고 장해표를 제출하고 후유장해 및 향후 치료비 소견을 공식 문서로 평가 받아서 이를 법원 신체감정의에게 제출 합니다.

 

소송 전 평가 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는 신체 감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법원 신체 감정 시에도 당사의 의료 파트장이 환자와 함께 신체 감정에 함께 참석해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당사는 진실된 마음으로 의뢰인 편에서 신체 감정을 준비하고 진행하여 최대의 신체 감정 결과 값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과실 분쟁, 보험금 분쟁, 공제 조합 사건, 사망 사건, 중·상해 사고로 소송을 해야 될 상황이이라면 수천 건의 소송 경험을 가지고있는 당사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자문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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