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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결정은 누가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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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903회 작성일 23-07-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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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결정은 누가 하는가 ? 



교통사고 조사계의 조사관은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합니다.



만약 쌍방 당사자의 과실이 5대 50 전후 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 합니다.


경찰은 과실 비율을 평가하거나 결정 할 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교통사고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 보험사와 보험사 담당자가 경험칙에 근거하여


과실 비율을 협의 후 쌍방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쌍방 중 일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과실 비율을 결정합니다.



보험사간 과실 비율을 결정하거나 과실 조정위원회에서 과실 비율을 결정하거나, 


그들이 정한 과실 비율은 확정적 과실 비율이 아닙니다.


그럼 확정적 과실 비율은 누가 결정하게 될까요. 


확정적 과실 비율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으로 과실 비율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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