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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교차로 차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 영구장해 인정못한다는 가해측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 10억 8천만원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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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교차로 차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 영구장해 인정못한다는 가해측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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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5,177회 작성일 24-05-22 16: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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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사고 시 나이 만 40

사고일자 : 2021.05.**

 

2. 사고경위

가해 차량은 아울렛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점멸 중이었는 바, 이 경우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 안에 자기보다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입하는 바람에 

가해 차량보다 앞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의 운전의 오토바이의 왼쪽 중앙 부분을 가해 차량 앞 우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 대퇴골 전자하 골절 폐쇄성대퇴골간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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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 개내 출혈

- 대퇴골 전자하 골절

- 대퇴골간의 골절

- 대퇴골 관절돌기 위 골절

- 안와 내벽의 골절

- 대퇴골 다발성 골절

-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

-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성 골절

- 혈기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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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체손해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한 보험사를 상대로 

타 법무법인에 본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소송 진행 중 변호사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였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보험사 측 주장에 제대로 반박 주장을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가족은 

본 사건을 해지 요청을 하고 다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께서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고자 병원으로 방문 

상담요청을 하였고, 중상해에 대한 많은 승소 경험칙이 있는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진행되면 좋은지 자세한 상담을 피해자 가족분께 해드렸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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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 결과

정형외과(양측 대퇴부)

맥브라이드 기준 중 슬관절 

관절 강직 -4항 적용 노동능력

상실률 27%, 영구장해기왕증 없음


대퇴골 내고정물 제거술 시 

약 3,500,000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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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

- 맥브라이드 기준 Ⅱ-A-4-5항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40%, 영구장해, 기왕증 없음

- 여명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리와 경과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향후치료비 90,344,570원

개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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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향후치료비 6,6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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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뇌혈관)

- 맥브라이드 두부,뇌,척수 Ⅸ-B-4항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 기왕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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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안전모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를 

증폭시킨 바, 또한 좌회전 차량의 양보운전의무 등 피해차량의 과실 또한 

명백한 바, 이 두가지 사실을 합쳐 피해자의 과실은 최소 60%이상의 과실비율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 한시 장해

두부손상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 결과 나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논문을 보았을 때 젊은 환자일수록 예후가 현저히 양호함을 알 수 있으므로 현재 

피해자의 나이를 보았을 때 향후 수술 등으로 정상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장해는 한시적으로 봄이 

타당함을 주장.

 

. 가지급금

피해자는 이미 55,000,000만원의 가지급금을 받아간 바, 손해배상액에서 

해당 금원만큼 제외 후 지급되어야함을 주장.

 

. 개호기간

감정의의 감정서에는 개호기간을 영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최신 개정 5판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개호기간을 공식에 따라 

산출해보면 개호기간은 22년으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

 

. 향후 치료기간

신체감정 이후 피해자의 상태의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보아

향후 치료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과실 없음

가해자 보험사 변호사는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자필 진술서에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바닥으로 

떨어졌으며사고 접촉 당시 안전모는 착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사고 접촉 

충격으로 안전모는 튕겨져 나갔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충격 당시 안전모가 

피해자 머리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진술한 것과 같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음을 주장.

 

또한 가해자의 진술에서 빨리 귀가 하려고 하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과속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방좌우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어 오토바이(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가해자 측 진술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에게 과실을 지우는 

것은 과한 처사임에 피해자의 과실 없음을 주장.

 

. 장해

신체감정의는 현재 피해자의 나이, 신체손상 정도 등에 따라 장해를 평가한 

것이므로 신체감정의의 평가에 따른 영구장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함을 주장.

 

. 개호기간

신체감정의가 평가한 개호기간은 법원에서 정해준 신체감정의가 

전문분야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의학적 판단을 내려준 결과로써 이를 

배제하여서는 아니되고, 가해자 측 변호사의 주관적인 평가로 판단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떨어지므로 신체감정의의 평가에 따라 개호기간은 

영구장해이어야 함이 타당함을 주장.

 

. 가해자 측 변호사의 향후치료비 주장 반박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신체 손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사고 당시 나이가 젊어 향후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치료 기간을 영구장해가 아닌 5년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뇌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에 좌측 부전마비, 청력저하의사소통 

장애인지기능장애 등의 장애를 입은 바 의료전문의가 영구장해를 판단하여 

소견하였고 다른 장애와 다르게 의사소통 장애, 인지기능장애 등은 개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 점을 들어 장해와 더불어 향후 치료 기간은 

영구적임이 타당함을 주장.

 

. 위 가~라 항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금 1,114,863,871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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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정문


법원은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고, 피해자에게 1,080,000,000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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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결정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들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블이 

이를 면밀하게 대응한 덕분에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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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 사건 전체를 분석하고, 신체감정 과목 정하는 것 등 초기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 진행 중 법무법인 에이블에서 위임받아 

진행하였기에 가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대응을 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은 다수의 승소 및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합의

결과를 도출해낸 경험칙들이 많기에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나씩 빠르게 정리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많은 보험사 및 공제조합에서 사고 당시에는 가해자 과실 100% 인정하겠다 

하지만 실제 합의 또는 소송 시 진행을 해보면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 20%에서 

최대 70%까지 주장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 사건에서 가해자 측 

주장대로 피해자 과실이 60% 인정되었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금 2억원 이하의 

결정이 내려졌을겁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으셨다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송뿐만 아니라 합의로써도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최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에 전화하시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뢰인 편에서 

최상의 결과로써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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