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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과의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4200만원(지연이자 제외)을 받은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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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공제조합과의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4200만원(지연이자 제외)을 받은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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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598회 작성일 24-04-26 16: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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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사고 시 나이 만 60

사고일자 : 2016.05.**

 

2. 사고경위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한 가해차량버스의 운전기사가 그 차량의 뒷문으로 승차하려던 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버스를 출발시키면서 버스 뒷바퀴로 피해자의 무릎과 발부위를 충격하여 내측측부인대의 파열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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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종골의 골절

기타의 발가락의 골절

경골 하단의 골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전십자인대의 부분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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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 운송 사업조합)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계단을 오르내리고집안일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제조합 측에서는 합의금액으로 약 600만원을 제시하였고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해서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 금액에 

합의를 미루고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 금액은 점점 줄어들어갔고어려운 용어들을 얘기하며 줄 수 있는 합의 금액이 

없다고 하는 공제조합과 혼자서 원하는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던 피해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다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딸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셨고 공제조합과의 다수 소송 경험칙이 있던 법무법인 에이블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정형외과

-족관절 부전강직 14%, 기왕증 없음영구장해

-슬관절 십자인대파열 14.5%. 기왕증 없음영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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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피해자가 뒤늦게 뒷문으로 승차를 시도한 과실이 있으며이와 같은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이미 출발하는 중이어서 이 사건 사고를 완전하게 회피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함을 주장.

 

따라서 설사 가해 차량이 통상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차량의 과실에 비하여 중하다 할 것으로그 범위는 최소 60%임을 주장.

 

피해자의 가동기간에 대하여 만 65세가 달하는 날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피해자의 가동연한 만60세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구판례)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의 금액은 피해자의 연령 및 이 사건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중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너무 과다할 것이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

 

피해자의 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은 피해자의 기왕증 및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근본 원인인 가해차량 운전자가 뒷문부위에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뒷문을 안전하게 닫고 난 후 출발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져버린데서 비롯된 것임

 

승객이 앞쪽문을 승차문으로 사용하고뒷문으로 하차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뒷문으로 승차하는 승객도 있고 반대로 앞문으로 하차하는 승객의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 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

 

가해자 측 변호인은 구 판례를 들어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억측주장을 하고 있으나최근 만65세 가동연한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만60세가 경과하였음에도 청소용역업체의 근로자로서 재직하며 근로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가동 연한을 만 65세가 인정됨이 타당함을 주장.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연령을 들어 기왕증을 주장하고 있으나신체감정의의 감정서에서도 기왕증이 없다 명시된 바기왕증 없음을 주장.

 

피해자는 사고 이전 일하면서 다닐 정도로 신체 건강한 여성이었으나이 사건 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26,500,000원이 상당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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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1차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한번 더 피해자의 손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그 결과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4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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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와 딸은 법무법인 에이블이 아니었다면 보통의 보험사보다 더 합의금액을 주지 않기로 소문난 공제조합에 만족스러운 손해배상금액을 받지 못하였을거라며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만60세가 아닌 3-40대인 경우 손해배상금 1억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에이블에서

 주장한 영구장해과실 없음 등의 내용 모두를 법원에서 인정받아 법률상 최대의 금액을 받아준 사례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장해의 기준과 기왕증과실 등을 들어 합의금액을 확 낮추어서 부르기 때문에 개인이 공제조합과 

만족스러운 합의를 보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법무법인 에이블은 여러 공제조합을 상대로 다년간 소송한 많은 경험칙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나의 신체의 정도를 알고 손해배상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공제조합과 합의를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에 전화하시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뢰인 편에서 최상의 결과로써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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