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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발생한 교통사고(관절와순파열, 외상성 경요추간판탈출)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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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발생한 교통사고(관절와순파열, 외상성 경요추간판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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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056회 작성일 24-04-16 09:5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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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입니다.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가*홍

사고일자 : 201*.11.** 

사고 시 나이 : 만 50세 



2. 사고경위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편도 3차선 중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가해차량 앞에서 주행해 가던 피해차량 뒷범퍼를 추돌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 추돌의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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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관절와순의 손상 

- 우측 관절와순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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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화재해상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체 손해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한 보험사를 상대로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서 만족할만한 합의를 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게 되었고 전문적인 상담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법무법인 에이블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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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 결과

가. 정형외과(경추,요추)

-경추 장해율 10%, 기왕증 없음 

-요추 장해율 13.5%, 기왕증 없음 


나. 정형외과(어깨)

-장해율 18%, 한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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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신체감정서에 적시된 개호비를 주장하는데, 실제 개호인을 고용하고 간병비를 지급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개호비는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 


나. 피해자의 과실로 최소 15%는 상계되어야 함을 주장. 


다. 피해자의 장해 및 기왕증, 과실점, 기지급된 치료비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해자의 위자료는 최소한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 


나. 피해자는 사고 이전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보통인부 소득을 적용함이 타탕함을 주장. 


다. 신체감정서에 신체감정의로부터 개호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바, 피해자의 개호비 청구 주장. 


라.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 이후 6주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퇴원이후로도 장기간동안 잦은 통원치료를 할만큼 

상당한 후유장해를 입어 그 정신적 고통이 심한 바, 위자료 청구 주장. 


마.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금 60,000,000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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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고, 

피해자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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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서 합의를 보지 않고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료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손해에 대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만족할만한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에 전화하시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뢰인 편에서 최상의 결과로써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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