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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성공사례 _ 소송 전 합의와 기왕증 쟁점이 된 신체손상 피해자 소송 판결금 89,355,000원, 실수령액 95,000,000원(지연이자포함)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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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소송 전 합의와 기왕증 쟁점이 된 신체손상 피해자 소송 판결금 89,355,000원, 실수령액 95,00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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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236회 작성일 24-04-15 14: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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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44

사고일자 : 2018.02.**

 


2. 사고경위

대형 마트에서 카운터 앞을 지나가던 중 마트 직원이 본인의 키 높이보다 높게 짐을 쌓은 마트카트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발목과 허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추간공을 침범하는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척추측만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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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단이 병존함)

- 척추 추간판탈출증

- 요천추부

상세불명의 척추 측만증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상기 진단명으로 

전방 요추간 유합술, 후방감아술 및 후방유합술 시행, 수술 후 허리통증 및 하지감각이상 및 방사통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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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화재해상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사고 이후 보험사는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와 당신은 소아마비 

장애인이며, 이번 진단명도 모두 질병이다.’라고 말하면서 보험접수를 

해주어야할지 말지를 고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고일로부터 7일 경과 무렵 보험사 직원은 치료비는 지불 보증 해주겠지만 

장기 입원 치료를 하게 된다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것이니 빨리치료

하고 퇴원하라.’고 하면서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 *임은‘200만원을 더 주면 합의보고 퇴원하겠다.’하였고 보험사가 

동의하여 소송전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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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강*임은 합의 이후에도 지속되는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오랜 기간 

입원과 통원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고, 척추 유합술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이 합의를 본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에 10여 곳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과 소송을 의뢰하였으나모든 변호사가 기존 하지지체장애 2급이 있고 

사고 후 받은 진단명이 질병진단이라 승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 수임을 거절하였습니다.

 

강*임은 본인이 지체장애가 있고 기왕증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고 이후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변호사조차 나를 버리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고 

있던 중 지인을 통하여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었고 방문 상담에서 기왕증이 

있고 지체장애가 있어도 이번 사고로 기인한 확대된 장애와 손해는 배상 받을 

있다는 확신에 찬 상담과 사고 분석력을 보고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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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보험사와 합의 당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치료비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합의는 

부재소 합의에 해당 하고 합의에 하자가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청구

하는 것은 부적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장해는 기존 질환인 후천성 소아마비에 전부 기인

하였음으로 추가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함.

 

. 피고인 가해자가 큰 짐을 나르고 있는 것이 먼 곳에서도 보일 뿐만 아니라 

화물이 지나가고 있음을 소리로써 알렸으므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안전주의 

의무 책임이 상당하다라고 상대방 측 변호사는 주장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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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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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척추수술일로부터 2주 간 1명의 

개호인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기에 이에 개호비 청구 주장.

 

. 피해자는 사고 이전 장애인이었으나, 불편하지만 단독보행이 가능한 정도였고 

식당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보통인부 소득을 적용함이 타당함을 주장.

 

. 피해자는 사고 이후 양측 하지의 근력 약화로 인하여 단독 보행이 아주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평생 짊어지고 갈 삶의 질 

저하를 고려 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 청구 주장.

 

. 신체감정서에 따른 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비 청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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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판례 참조)

 

당 변호사는 본 건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진행하였고 

10개월간의 공방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표 두부,척수항 35% 노동상실율을 적용

하고 이중 기존 기왕증을 감안하여 사고기여도 50%를 적용한 


최종 노동상실율 17.5% 영구장해를 확정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청구취지변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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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과실 주장에 대하여 준비서면과 반박서면을 통하여 피해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 중이었지만 뒤에서 다가와 충돌한 사건이고 주위 소음으로 

화물 이동 시 낸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재판부는 가해자의 과실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8. 판결문

법원은 소송 중 2차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당 사무소는 그 화해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수차례의 열정적인 추가 변혼을 진행하여 결국 당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합의금 500만원 별도로 89,355,56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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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 모두 해당 판결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1심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에이블이 아니었다면 보험사와 합의 시 받은 500만원에 

합의를 보고 평생 후회하였을 것이라며 법무법인 에이블 신체손상 전문 변호사를 

만나 좋은 결과를 받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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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으셨다면 다시 그 결과값을 뒤집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하지만 신체 손상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과 함께라면 

의료학적인 지식과 더불어 다수의 승소 노하우로 피해자가 입은 추가 손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여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법률은 물론 손해배상전문팀배상의학파트장

손해사정팀과 함께 하기에 판결과 가까운 손해배상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고민은 나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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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블은 피해자의 편에서 소송 전 합의 대리와 소송 변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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