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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식의 동승자 박*란 부상 급수 1급, 2급, 3급 형사 합의 및 운전자 보험 청구 변호 성공사례-가해자 측 변호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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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형사합의 김식의 동승자 박*란 부상 급수 1급, 2급, 3급 형사 합의 및 운전자 보험 청구 변호 성공사례-가해자 측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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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838회 작성일 23-07-05 14:10

본문



김식의 동승자 박*란 부상급수 1, 2, 3급 형사 합의 및 운전자 보험 청구 


변호 성공사례 - 가해자 측 변호


 

운전자 보험의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 항목에는 3항에는 일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 형법 제 26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이하 기소라 한다)되거나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급수 1,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해당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 사고 경위 


김식은 지인 박*란과 김 *정을 태우고 해금강으로 여행을 가던 중 감기 기운으로 졸음 운전을 하였고 길가에 세워진 전봇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 시켰습니다.


사고로 박*란은 경추의 압박 골절, 요추의 압박 골절로 척추 체 유합술을 하였고 김*정은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2. 당사에 변호를 의뢰하게 된 이유


의뢰인(가해 운전자) 김식은 사망 사고 이후 척추 압박 골절과 경골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형사적 책임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 하다 당사를


소개 받고 사건 의뢰했다고 하면서 보험 전문가 및 교통사고 전문가를 찾고 있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실형 만은 면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 당사의 약정 계약 조건


당사는 사건 착수금 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운전자 보험 변호사비 지원금으로 만 1, 2, 3심까지 전체 변호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 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 합의와 공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을 것 또한 특약에 삽입하였고 만약 운전자 보험사에서 변호사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받지


않고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해드린다는 문구도 삽입하여 의뢰인이 변호사비에 부담을 가질 필요 없는 장치를 마련해주었습니다.

 


 

4. 당 변호사의 사건 변호


본 사건 의뢰인은 당 사건의 피해자 박*란에게는 직접적인 형사적 책임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고로 박*란의 남편 김*정이 사망하였고 부인인 박*란에게도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만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란의 경우 운전자 보험 지급 조건은 일반 사고일 것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급수 1,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


힌 경우 일 것 정식 기소가 될 것입니다.


 

*란의 부상 급수를 당사에서 의료 검토 후 1급임을 보험사에 통지하였고 이를 반영한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보험사로부터 받아 부상 급수 1급을 확정하였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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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디비손해 운전자 보험, 현대 해상 운전자 보험을 각각3000만원 최대 한도로 가입하고 있었기에 각각의 보험사에 운전자 보험을 청구하였습니다.

 

각각의 보험사에 운전자 보험이 가입된 경우 합의금 범위 내 비례 분담의 원칙에 따라 6000만원 합의 시 각각 3000만원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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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당사의 보험 지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합의금 6000만원을 받은 박*란은 귀사의 노력에 마음이 열렸고 남편 김*정의 사망 형사 합의와 본인의 형사 합의에 동의하였


습니다.



 

6. 사건 후기


이번 사건은 망 김*정의 사망 사고 관련 합의의 주체인 유족 중 한 명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스스로 찾아 지급함으로서 사망 사고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좋은 사


례입니다.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도주 등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라면 당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 진실 된 상담을 하여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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