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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화물차 추돌사고 6,477만원 받은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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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호대기 중 화물차 추돌사고 6,477만원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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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5-07-17 17:09

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뒤따르던 대형 트럭의 후방 추돌로 인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충격이 워낙 강해 차량은 그대로 앞으로 밀려 도로 가로등과 2차 충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머리 부위 및 상반신에 심각한 상해(뇌진탕, 뇌출혈 등)를 입었으며, 이후 치료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통증과 신경학적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경제활동에도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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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주장



피해자인 의뢰인은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500만 원, 소극적 손해(향후 상실 수익 등) 3천만 원,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0만 원을 포함해 총 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며 전액 배상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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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주장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의뢰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일부 과실을 주장

  2. 기왕증(사고 전 질병) 및 기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손해 감액 주장

  3. 이미 지급된 **치료비 약 2,600만 원에 대해 상계(공제)**를 주장

  4. 후유장해 인정 여부는 신체감정을 통해 검토하자는 입장

즉, 피고는 의뢰인의 과실 및 기존 질환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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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인의 대응 전략


●안전벨트 착용 여부 – 명확한 입증

  • ‘실황조사서’ 내 ‘보호장구 착용란’에 “착용”으로 표시된 점을 강조

  • 사고 당시 차량 구조 및 충돌 지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과실이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

●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금 재산정

  • 입원·통원 치료기록, 영상의학자료(CT, MRI 등),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소득자료 및 노동능력상실률 계산 기준에 따라 **일실수익(소극적 손해)**을 산출

  • 초기에 6,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청구금액을 64,778,871원으로 증액

▸ 적극적 손해: 10,430,900원

▸ 소극적 손해: 40,347,971원

▸ 위자료: 14,000,000원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손해 규모 및 법리적 주장을 정밀하게 조정

  • 피고가 일부 치료비를 지급했더라도 이는 전체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며, 여전히 미지급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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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5,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으며, 송달일까지는 연 5%, 이후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이자 부과를 하여 총 64,778,871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졍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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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피고 측 전략을 의학적 자료 + 현장자료 + 법리 대응으로 모두 반박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 관련 법리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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